[충청매일 차순우 기자] 홍성소방서, 홍성소방서(서장 유현근)는 화재, 구조, 구급 등 재난 발생 시 음성 외에도 문자, 앱(App), 영상통화 등을 이용해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매체 신고서비스는 신고자와 119상황요원 간의 영상통화는 물론 문자, 앱으로도 신고가 가능해 청각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 긴급 상황을 전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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