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재형 기자] 아산시가 2019년 9월 정기분 재산세 458억원(11만건)을 부과했으며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이번 부과되는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는 토지 및 주택 2기분에 대한 것으로 토지분은 395억원, 주택분은 63억원이다.

이는 전년도 대비 2.1%인 10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시는 7월 주택분 20만원 이하 연납시행 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CD/ATM기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위택스, 인터넷 지로,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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