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김부겸(군포) 의원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학의는 23일 수원지법 110호 법정에서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백춘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불법 선거운동의 증거가 충분하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지난 총선기간 한나라당 당원들에게 13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고유사 선거사무실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김 의원의 선거사무장 노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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