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의회가 지난 24일 ‘흉기난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동료의원에 대해 징계를 내렸다. 영동군의회는 지방의회 징계권에 따라 문제의 의원에게 30일 출석정지와 함께 공개사과를 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해당 의원은 이날부터 30일 동안 군의회 의원으로서의 모든 권한이 일시 박탈됐다. 아울러 영동군의회는 ‘군의원이 공무원을 위협한 일은 군민의 대표자로 민의를 대변하고 민주주의를 구현해야 하는 의원으로써 용납될 수 없다’는 내용의 대군민 사과문도 발표했다.

그러나 영동군의회는 동료의원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엄격한 규율을 적용하지는 않았다. 문제의 의원은 “군민과 공직자들에게 사죄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지역민의 생존권 문제가 달려있었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말해 자신의 수단을 반성하면서도 목적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싶어 했다. 이 의원의 말처럼 비록 군민을 위한 충정에서 나온 행동이었다 하더라도 손도끼를 휘두르는 등의 폭력행위는 정당화 될 수 없다. 더구나 신성한 민주주의의 토론의 장인 군의회에서 이같은 폭력적 모습을 연출한 행동은 결코 동의를 수할 수 없다. 지방의회 의원은 그 지역 주민들에게 권한만 누리고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집행부를 견제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수준으로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덮어두는 미봉책이며 지방의회 발전을 이룩하는데도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그렇지 않아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의원들의 전문성과 자질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마당에 이같은 일을 접하게 된 주민들이 받는 당혹감은 크지 않을 수 없다. 이와 유사한 상황은 비단 영동군의회뿐 아니라 다른 의회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은 돌출사건이다. 의원들의 자질을 함양하고 지방자치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자성의 목소리가 필요함은 물론 이를 구체화할 제도적 장치가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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