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의원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심 의원이 자신의 민주화운동 전력 기사와 유명 인사의 격려사 등을 넣어 지구당 간행물 합본호를 제작한 뒤 피고인의 사진과 지지내용이 담긴 후원회 초청장을 동봉, 선거구민 500명에게 우송한 혐의와 안양시청 강당 등 3곳에서 명함형 소형인쇄물 50여장을 배포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심 의원이 총선기간 부인이 쓴 ‘아내의 일기’라는 책 2천642권을 선거인에게 제공하려한 혐의에 대해서는 우편물 우송과정에서 선관위에 모두 압수돼 선거민들이 서적 제공 의사를 알지 못했으므로 기부행위 의사표시죄는 완성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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