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은 지난 9일 군수실에서 ‘부여군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성문 변호사를 부여군 고문변호사로 위촉하고 위촉패를 수여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