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이장 대상 주민설명회 개최
최종 조사결과 2~3년 뒤 나올 듯
변재일 “불법소각 국정감사 검토 중”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폐기물 처리시설이 밀집해 있는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일대에 대한 환경부 주민 건강영향조사가 이뤄진다.

이 지역 주민 1천532명이 지난 4월 환경부에 청원을 넣은 지 5개월여 만이다. 건강영향조사는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과 주민건강문제 사이의 인과관계를 찾는 데 중점을 둔다.

환경부는 10일 북이면행정복지센터에서 북이면 이장 50여명을 대상으로 주민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강영향조사 계획을 밝혔다.

환경부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건강영향조사를 청원할 수 있다’는 환경보건법 규정에 따라 북이면 주민들의 청원을 받아들였다.

북이면 주민 1천532명은 △반경 2㎞ 이내 3개 소각시설에서 매일 540t 이상의 폐기물을 소각하고, 2개소의 소각시설 신·증설이 추진되는 점 △주민 5천400여명 중 45명이 각종 암으로 고통받는 등 심각한 건강 위협이 있는 점 △대기·토양오염이 농산물 오염으로 이어져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생업유지가 곤란해지는 점을 이유로 들어 건강영향조사를 청원했다. 환경부는 청원전문위원회 조사를 거쳐 이 지역에 대한 건강영향조사 필요성을 인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역 규모에 비해 소각시설이 과밀하게 설치됐고, 일부 암종이 다른 지역보다 높게 발생했다”며 “여러 요소를 종합할 때 북이면 반경 2㎞ 이내 지역에 대한 주민 건강영향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국내에서 석면 등의 건강영향조사는 진행됐으나 소각장과 관련해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부는 앞으로 조사방법, 대상, 기간 등을 담은 구체적인 건강영향조사계획을 세운 뒤 올해 안에 건강영향조사 전문기관을 선정·착수할 계획이다.

조사는 북이면 거주 만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인체 내 환경오염물질 노출수준 평가, 건강검진, 임상검사 등으로 진행된다.

소각시설의 사용 원료 및 오염물질 배출 평가와 환경오염조사도 병행된다. 미세먼지, 중금속, 다이옥신, 휘발성유기화합물, 악취물질 등 각종 유해물질 오염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이를 종합한 최종 조사결과는 2~3년 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 청원구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이날 주민설명회 자리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몇몇 의원이 이 지역 불법소각 문제를 국정감사에서 다룰 예정”이라며 “관계 공무원과 소각시설 피해 주민들에 대한 증인 요청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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