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재건축·재개발사업 이슈 속에 ‘관심 집중’
27일까지 접수…12월부터 임기 2년 25명 위촉 예정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재건축·재개발사업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등이 지역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충북 청주시가 도시계획위원을 새로 공개모집해 관심을 끌고 있다.

시는 현 도시계획위원 임기가 11월 말로 끝나 12월부터 2년 임기의 도시계획위원을 이달 27일까지 공모한다고 10일 밝혔다.

위원은 토지이용·교통·환경·건축·주택·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3분의 2 이상으로 하고, 청주시의회의원, 도시계획 관련 시 공무원, 대학교 또는 대학원 도시계획 관련학과 조교수급 이상,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 실무경력 5년 이상 등이다.

다만 건설업종에 종사하는 청주시의원, 기술사·건축사 등의 민간전문가 중 지역 내 현업 종사자 등은 위촉이 제한된다.

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규정에 따라 당연직 위원(부시장·도시교통국장)을 포함해 25명의 위원을 위촉할 계획이다.

시는 위촉직 위원 가운데 40% 이상을 여성위원은 선정할 방침이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에 정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거나 중앙·지방도시계획위원회 소관 사항 중 위임 사항 심의와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 자문 등의 기능을 한다.

지난 6일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운천주공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해제의 건’과 ‘우암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의 건’을 심의·의결했다.

재건축·재개발사업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등 최근 첨예한 지역 현안을 심의하면서 이해 관계인은 물론 시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시 관계자는 “원서 접수자를 대상으로 전국에 중복 조회를 한 뒤 심사를 거쳐 현 위원 임기 만료 전까지 새 도시계획위원을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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