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김오준 기자] 앞으로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 등 반려동물의 미용 관련 영업을 하는 곳도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밖에 사육과 판매, 운송, 수입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준수해야 하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CCTV 설치는 당초 장묘업소, 위탁관리업소에서만 의무였던 것을 미용업소까지 확대했다.

이와 함께 소독 장비, 작업대, 급·오수탱크, 조명·환기시설, 전기시설 등 이동식 미용 차량의 개조(튜닝) 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운송업에서도 모든 자동차가 아닌 승용, 승합, 화물밴형 자동차만 영업이 가능하도록 차량 기준을 변경하고 CCTV 설치를 의무화했다. 운송업자 자격 기준은 ‘운전 경력 2년 이상, 연령 만 20세 이상’으로 강화했다.

동물 사육 시설에선 인력과 설비 기준을 강화한다. 생산업 인력 기준을 75마리당 1인에서 50마리당 1인으로 강화한다. 사육 면적은 권장이 아닌 의무 사항으로 변경한다.

동물 생산·판매·수입업의 영업등록 범위를 연간 판매금액 15만원 이상으로 명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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