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양선웅 기자]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28)씨를 붙잡았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4시30분께 상당구 용암동의 한 골목길에서 길가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31%로 알려졌다.

앞서 청주 흥덕경찰서는 지난 9일 오후 2시20분께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B(28)씨를 붙잡았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앞서 가던 차량 2대를 잇달아 추돌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고 후 50m 정도 도주하다 피해 차량 운전자들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50%로 알려졌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