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 개정 추진…지급 대상자 기준 완화 등 담아

[충청매일 조태현 기자] 충북 제천시가 국·도비 지원없이 순수 시비로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을 제천 화폐 ‘모아’로 지급한다.

10일 시 보건소에 따르면 출산지원금을 제천 화폐 모아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제천시 임신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을 추진했다.

지난 5일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이 개정안이 가결됐다. 개정된 조례안에는 ‘출산지원금 3종 제천화폐모아로 지급’과 ‘출산축하금 지급대상자 거주요건 완화’ 등의 내용을 담겨 있다.

심의회에서 가결된 조례는 이달 중 개최 예정인 제천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해 처리된다.

이에 따라 올해 예산 기준 출산지원금 3종(출산축하금 연 18억8천만원)과 임신 축하금(연 2억4천만원), 셋째 자녀 이상 아동 양육비(7억9천200만원) 등 총 29억1천200만원을 제천 화폐 모아로 지급한다.

출산축하금 지급대상자 거주지요건은 그동안 ‘제천시에 출생신고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계속해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에만 출산축하금을 지원하도록 명시돼 있었다.

하지만 이번 조례개정에는 ‘시에 거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출생일을 포함, 계속해 주민등록을 유지한 날이 6개월이 되는 날’부터 지급대상이 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해 요건을 완화했다.

시 관계자는 “제천 화폐 모아 지급이 형평성에 맞지 않을 수 있지만 출산 지원금은 순수한 시비로 지원하는 만큼 제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천 화폐 모아 지급은 대상자나 제천시민을 위해서도 좋은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9일 기준 관내 소아과(5개소)와 산부인과(7개소)가 제천화폐 가맹점으로 신청한 상태”라며 “지원금을 받은 산모들이 어디서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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