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일반·청소년 200원 올라

[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충주지역 시내버스 요금이 오는 21일부터 인상된다.

충주시는 지난달 22일 충북도 경제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시내·농어촌버스 운임 및 요율 적용기준’에 따라 시내버스 운송사업자가 신청한 시내버스 요금변경 신고를 수리했다.

이에 따라, 일반인은 1천300원에서 1천500원으로, 청소년은 1천원에서 1천200원으로 각각 200원씩 인상되고 어린이는 650원에서 750원으로 100원이 인상된다. 또한, 충주시내버스 시계외 구간요금은 시외버스 운임요율을 적용한 기존 1km 당 116.14원에서 131.82원으로 조정된다.

이와 함께, 요금 할인을 위해 기존 일반인, 중·고등학생, 초등학생으로 구분되던 요금제를 일반인, 청소년(만 13세~만 18세), 어린이(만 6세~만 12세)로 연령기준을 적용한다.

만 19세 이상 특수학교 재학생은 청소년 요금제 적용과 교통카드 사용시 100원 정액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내버스 요금인상은 버스업계의 요금인상 요구에도 불구하고 버스 이용객의 부담을 고려해 5년 6개월 가까이 동결해 온 사안”이라며 “물가변동,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등으로 불가피하게 요금 인상을 단행했음을 시민들이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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