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충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찬우)가 추석 명절을 맞아 선거법 위반행위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

선관위는 10~16일 내년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입후보예정자 등의 명절인사 명목 금품제공 등 기부행위에 대해 다수의 선거구민이 모이는 장소를 집중적으로 예방·단속활동은 실시할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에도 신고·제보 체계를 유지해 위법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위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1390번으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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