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기간제 근로자 등 저임금 근로자 1150명 적용

[충청매일 김경태 기자] 대전시는 2020년도 생활임금(시급)을 1만 50원으로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시급 1만50원은 올해(9천600원)보다 450원(4.69%) 인상된 금액이고,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0년 최저임금(8천590원)보다는 1천460원(17%) 더 많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10만450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내년 최저임금보다 월 30만5천140원, 올해 생활임금보다는 9만4천50원이 더 많은 수준이다.

생활임금은 시, 출자·출연 기간제 근로자와 민간위탁 기관 저임금 근로자 등 1천150여명에 적용된다.

대전시 연도별 생활임금은 2016년 7천55원, 2017년 7천630원, 2018년 9천36원, 2019년 9천600원 등으로 이번에 처음으로 1만원을 넘었다.

허태정 시장은 “대전시 생활임금이 내년에 1만원시대를 맞게 됐다”며 “저임금 근로자의 문화적 생활을 포함한 실직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전시 생활임금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2차례 회의를 열어 의견을 조율해 왔으며, 지난 6일 심의 최종안을 결정하고 이를 대전시가 받아들여 확정하게 됐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