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충주지청(지청장 윤진원)은 23일 불법으로 콘도 회원권을 분양한 충주시 동량면 (주)한국코타 대표 전모(46)씨를 사기와 횡령,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99년 4월 한국코타를 인수한 전씨는 최근까지 충북도 승인 없이 회원권 269구좌를 분양해 39억여원을 개인 채무변제를 위해 횡령한 한편, 콘도이용권 3천367구좌를 판매, 61억여원을 갈취한 혐의다. 전씨는 또 한국코타 자산을 담보로 100억여원을 대출받아 청원군 (주)스파텔 호텔을 인수하는 자금으로 유용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