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차순우 기자] 충남도는 2019년 제1회 도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고, 2020년 생활임금액을 시급 1만50원으로 의결, 9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내년 생활임금 시급은 올해 9천700원보다 350원(3.6%) 늘어난 금액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8천590원보다 1천460원(17%) 높은 수준이다.
2020년 생활임금액은 월 단위로 환산하면 210만450원으로 올해 월 202만7천300원보다 7만3천150원 인상된 금액이다.
내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도와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300여명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충청매일 CCDN
SNS 기사보내기
차순우 기자
woonge100@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