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생활 안정 지원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도교육청이 추석을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공사 현장의 근로자와 원도급업체, 하도급업체 등에 대금을 당겨서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대금 조기 청구와 대금 지급기한 단축을 위한 ‘명절 전 공사 대금 조기 집행 계획’을 지난달 말 공사 현장에 안내했다.

준공(기성)대가 지급기한을 5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노무비는 신청 후 1일 내 지급하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대금을 받은 시공사도 근로자의 임금과 장비대, 자재값 등을 체불하지 않도록 명절 전 지급을 당부했다.

이번 명절 기간 조기 집행하는 금액은 모두 60억원 규모로 기성금 45억원과 준공금 8억원, 노무비 7억원 등이다.

현재 도교육청 발주로 시공 중인 공사 현장은 14곳이며, 36개 시공사가 공사를 진행 중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무더위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안전 교육시설 조성을 위해 땀 흘려 일하는 근로자와 공사관계자들이 이번 조기집행으로 풍성한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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