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은 3일 전까지·보고서 제출은 7일 이내로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도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제도 개선 권고 의견에 따라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절차를 일원화한다고 9일 밝혔다.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제도는 학생들의 다양한 현장 체험과 문화 경험을 위해 부모와 함께하는 친인척 방문, 가족 동반 여행 등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다. 권익위는 학부모들의 직장 생활 방식 변화에 맞춰 도교육청에 개선 필요성을 권고했었다.

도교육청은 학교 자율로 정해 서로 달랐던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기를 기존 체험학습 실시 3일 전으로 일원화했다.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시기도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로 표준화했다.

교외체험학습 실시단위도 기존과 같이 1일 단위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 단위로 신청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의 출석 인정 기간과 횟수도 학교별 교육 주체들의 협의를 거쳐 학칙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서와 보고서 양식은 학교별 누리집이나 담임교사가 제공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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