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황의택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충북 옥천·영동지사(지사장 염종각)가 농지연금 시행이후 현재까지 누적 가입건수 67건에 6억4천100만원을 지급해 고령농업인의 노후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사는 농지연금이 고령농업인에게 연금가입 후 매달 연금을 받으면서도 직접 농사를 짓거나 임대를 통해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특히 가입자의 생활여건에 맞게 농지연금 유형을 선택할 수 있어 이애 대한 집중 홍보를 펼쳤다. 일례로 70세 농업인이 공시지가 2억원의 농지를 담보로 농지연금 종신형에 가입하면 매월 86만원의 연금을 수령 할 수 있다.

그리고 농지연금 가입자가 사망해도 배우자가 평생 보장받을 수 있으며, 농지연금에 가입된 가액이 6억원 이하인 농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연금을 받는 동안 재산세도 100% 감면을 받는다. 또 연금수급자는 언제든지 농지연금채무를 전부 상환하면 약정해지가 되고 설정된 근저당권도 해지할 수 있다. 특히 무엇보다 농지연금은 정부 예산을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수익의 안정성이 보장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염종각 사장은 “농지연금은 평생 영농에 종사하느라 노후 준비를 못 한 고령농업인을 위한 제도”라며 “자녀들에게 의지않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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