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봉호 기자] 당진시는 매년 9월 과세되는 토지분과 주택2기분 재산세에 대해 12만건, 427억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재산(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하며, 9월에는 토지와 주택2기분 재산세가 부과 된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분이 10만7천여 건 399억원이며, 주택2기분은 1만3천여 건 28억원이다.

주택분의 경우 연납금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변경되면서 7월에 연납분하는 대상이 증가해 올해 2기분 부과액은 지난해 9월 부과액 대비 33% 감소했다.

토지분의 경우 산업단지감면 종료와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지난해 보다 5.4% 증가했으며, 주택분과 토지분 전체 부과액 규모는 지난해 9월 부과액 대비 1.7%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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