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권혁창 기자] 보령시는 올해 9월 재산세 5만8천199건 113억4천700만원을 부과고지하고 이달 30일까지 납부할 것을 홍보하고 나섰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분이 5만4천940건 106억3천300만원, 주택분이 3천259건 7억1천400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5억9천만원이 늘어난 수치이다.

아는 전년보다 토지분은 명천지구택지개발과 공시지가 상승(3.39%)으로 6억5천400만 원 증가한 반면 주택분은 공동주택가격 하락으로 6천400만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올해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 된다. 다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이미 전액 부과했으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분할해 부과된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본인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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