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대학교 행정학과

[충청매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함께하여야 하는 존재이다. 이에 인간 사회에서 생활이나 행동 또는 목적 등을 같이 하는 집단인 공동체는 사회 기반의 기초가 된다. 그 기반에 기본이 되는 것이 전통사회에서는 씨족과 가정이었지만 현대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이 공동체를 구성하는 기초라고 생각한다. 우리사회는 이미 제도적으로 개인을 공동체의 기초로 하고 있다. 가족과 씨족을 바탕으로 하는 호적 제도가 사라지고, 개인정보보호 제도가 개인의 사생활을 가족으로부터도 보호하고, 부모와 자식 간의 계약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문화적으로 우리 사회에는 가족 공동체 의식이 상존하는 과도기적 가치체계를 가지고 있다.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을 보면 한편에서는 가족 공동체 차원에서 가족의 행위와 개인 행위의 구분을 부정하면서 가족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가족 구성원이 공유하여야 한다고 한다. 반면에 가족의 잘못과 개인은 별개로 생각하여야 한다는 법적 제도적 차원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가족과 개인을 분리하여 생각할 것을 이야기 한다.

가족 공동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녀의 대학 입시는 부모와 자녀의 공동 활동으로 가족의 잘못에 대하여 가족 모두가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반면에 개인을 중시하는 시각에서는 가족과 개인을 구분하여 조국 후보자의 잘못이 없기 때문에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자의 입장에서는 자녀의 입시에 부모가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은 공동체 의식이 없는 가정으로 도덕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사람이 된다. 반면에 후자의 입장에서는 부인이나 자녀의 잘못이 개인의 잘못이 될 수 없다고 한다. 조국 후보자는 문서 위조로 기소된 부인의 형사처벌과 무관하게 법무부 장관이 되기를 희망하고, 개인주의적 공동체 의식으로 자녀의 대학 입시, 전 재산의 투자와 같은 가족 활동에 개입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법적 증거를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가족을 공동체의 기반으로 인식하는 체제에서는 구성원 간의 도덕적 윤리적 책임을 강조하고, 개인을 공동체의 기반으로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제도와 법적 책임을 강조한다. 그러나 개인주의적 공동체관에서도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가져야 할 상호의무감, 정서적 유대, 공동의 이해관계를 부정하는 주장은 없다. 이를 부정하는 것은 가족 공동체의 해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발전된 국가라 하지만 아직도 사회에는 발전도상국가가 가지는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다. 부의 대물림, 다규범적 사회 체제, 연고주의, 천민자본가, 의존 증후군, 고도의 이질 혼합성으로 개인과 가족의 관계에 대한 가치판단이 대립적으로 존재한다.

건전한 사회는 개인의 존엄성만 강조하는 사회가 아닌 개인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가족과 사회의 다양한 구성체의 공동체 의식도 함께 중시하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가져야 할 책임과 의무도 명확한 사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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