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정비구역 해제 심의·의결
추석 전후 시보에 결과 고시…주민 찬반 대립 여전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주민간 찬반 갈등을 겪던 충북 청주시 운천주공 재건축사업과 우암1구역 재개발사업이 무산됐다.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6일 회의를 열어 ‘운천주공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해제의 건’과 ‘우암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의 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시는 ‘청주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에 따라 추석을 전후해 시보에 해제 결정을 고시할 예정이다. 관련 규정상 시장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을 따라야 한다.

앞서 지난해 12월 운천주공 재건축사업을 반대하는 토지 등 소유자 278명(25.8%)은 정비구역 해제 신청서를 시에 제출했다. 올해 3월에는 우암1구역 토지 등 소유자 467명(45%)이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신청을 했다.

토지 등 소유자 25%이상일 땐 주민의견조사를 거쳐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40% 이상일 땐 주민의견조사 절차가 생략되고 주민공람만 진행된다.

시는 두 구역에 대한 주민의견조사 및 주민공람과 시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해제 결정을 내렸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시 공무원, 시의원, 전문가 등 13명으로 구성돼있다.

이날 정비구역이 해제된 운천주공아파트는 2015년 11월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 조건부 재건축 결정을 받은 뒤 올해 1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됐다.

당초 흥덕구 신봉동 일대 7만7천575.7㎡ 터에 31층 이하 1천894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지으려던 계획이었다.

2008년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된 우암1구역은 청원구 우암동 일대 20만9천100㎡ 터에 30층 이하 2천847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지으려 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부동산 경기 위축, 조합 내 갈등 등으로 답보 상태를 이어왔다.

두 구역 이해 당사자들은 이날 시청 앞에서 맞불 집회를 열고 극렬한 대립각을 세웠다. 개발을 추진 중인 조합 측은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시는 2006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38개 구역을 재건축·재개발 등의 사업구역으로 지정한 뒤 현재까지 13개 구역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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