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인테리어 업자에게 무상으로 집 수리를 받은 충북 진천군청 간부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진천군청 5급 공무원 A(5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인테리어 업자 B(51)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김 판사는 “이익 수수경위와 시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직무 대가성 뇌물임이 인정된다”며 “다만, A씨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7년 2월 27일 충북 진천군 자신의 집에서 B씨에게 82만원 상당의 중문 교체 인테리어 공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진천군에서 매년 1~3건의 공사를 수주하던 B씨는 고등학교 선배인 A씨가 계약 업무를 담당한 1년간 8건의 공사를 집중 수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공사 과정에서 어떠한 청탁이나 수의계약 관련 언급이 없었고, 바쁜 업무로 공사비를 뒤늦게 지급했다”고 뇌물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를 하루 앞두고 공사비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2017년 9월 A씨에 대한 투서를 받아 조사한 뒤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직무와 관련된 업자들에게 청첩장을 돌린 사실도 드러나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으로 ‘훈계’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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