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김갑용 기자] 법원이 환경오염 우려 등을 이유로 축사 설치를 불허한 충북 영동군의 손을 들어줬다.

영동군은 청주지법 행정부가 지역주민 A씨가 영동군수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한우 60여 마리를 기르기 위해 영동군 양강면 만계리에 845㎡ 규모로 축사와 퇴비사를 짓는 건축허가를 군에 신청했다.

그러나 군은 악취 등 환경문제를 유발하고, 주민 생활 환경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1월 불허 처분했고,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분별한 축사 건립에 따른 환경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허가 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며 “이에 반발해 제기되는 소송에도 변호사 선임 등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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