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확정 여부 관심 집중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54)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9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10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4차례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5차례에 걸쳐 김씨를 강제추행하고 1회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진술이 믿기 어렵고 안 전 지사의 위력 행사가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김씨가 고학력에 성년을 훨씬 지나고 사회 경험도 상당한 사람”이라며 “김씨가 직장 내에서의 고용 안정 등의 면에서 취약했다고 봐도 안 전 지사가 김씨를 길들이거나 압박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2심은 “정형화한 피해자 반응만 정상적인 태도로 보는 편협적 관점이다”라며 “김씨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이 없다”고 봤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고, 그는 법정 구속됐다.

이처럼 각각 무죄와 실형으로 1·2심의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이 김씨의 진술 신빙성과 업무상 위력의 존재 여부 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안 전 지사의 운명이 결정될 예정이다.

대법원이 ‘성인지 감수성’(gender sensitivity)을 판단 근거로 활용할 것인지도 주목된다. 성인지 감수성은 사회구조 속에서 남녀가 각기 다른 위치에 있는 만큼, 성별에 따른 차별을 인지하는 감수성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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