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가 부도나면서 세입자들이 거리로 나 앉을 처지에 몰렸으나 마땅한 법적 보호 장치가 없어 안타깝기 그지없다.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에 위치한 송곡그린임대아파트가 부도나 지난 23일 경매가 시작됐다. 이 임대아파트에는 80여명의 세입자들이 2천만원씩의 전세금을 내고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전세금 가운데 800만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아파트 건설사가 명의 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과 임대차계약만 맺었기 때문에 세입자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이대로 간다면 이 임대아파트 세입자들은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쫓겨날 운명에 처하게 됐다. 따라서 세입자들은 800만원이라도 받게 해 주든지 아니면 낮은 가격에 낙찰받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마저도 실현 가능성이 높지 못하다는 게 중론이다. 이처럼 임대아파트가 부도나 서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뒤집어  쓰는 경우가 충북지역에만 15군데에 이른다고 하니 이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임대아파트 거주자들은 우선 싼 가격에 아파트에서 거주할 수 있고,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저렴한 조건으로 아파트를 소유하게 된다는 장점을 높이 평가한다. 하지만 임대아파트는 부도의 위험성이 따라다녀 불안하게 하는데다가 이같은 임대아파트가 부도나면 세입자들은 거의 법적 보호 영역 밖에 놓이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점과 한계들을 사인간의 거래로만 치부한다면 세입자들이 겪어야 할 고통이 너무 크다. 경매에 들어간 아파트의 낙찰자가 정해지면 당장 오갈 데가 없어지는 서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법을 보완해 선의의 서민들이 당하는 피해를 줄이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미 부도난 임대아파트 세입자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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