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진천읍 복개천에 조성된 무료주차장에 인근 상인과 주민들이 장기주차를 일삼아 불법주·정차와 교통혼잡을 불러오고 있어 관계기관의 강력한 단속이 시급하다.

진천군은 진천어린이집-농협군지부-신라뷔페구간에 공용주차장을 만들어 지난 99년 1월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했다.

그러나 주차장 인근 대부분의 상인과 주민들이 마치 전용 주차장처럼 장기간 이용하고 있어 주차 공간이 항상 부족하다.

이 때문에 이곳을 이하지 못한 다른 운전자들이 금지주역에 주·정차를 시켰다가 경찰과 군에 적발되거나 이로인한 도심지 교통혼잡을 가중 시키고 있다.

이를 두고 주민들은 불법 주·정차에 대한 경찰과 군의 단속도 중요 하지만 우선 인근 상인들의 장기 주차를 막아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군 한관계는 “안내 서안문 등을 만들어 차량소유자들에게 발송했고 입간판도 만들어 불법주·정차를 방지하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상인들과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