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심영문 기자] 진천군은 공직자들의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군은 △적극행정 추진체계 정비 △적극행정 평가대응 및 보상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소극행정 혁파 등 4개 분야에 대해 공직 내 적극행정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군은 먼저 적극행정 추진체계 정비를 위해 기획감사담당관을 전담부서로 지정하고 관련부서들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올 하반기에 적극행정에 대한 공무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적극행정 평가대응 및 보상을 위해 시군종합평가에 반영된 지표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행정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상여금과 근무성적 평정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을 위해서 불합리한 규제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행정으로 일하는 공무원의 경우, 실무자의 고의나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다면 면책하기로 하는 한편 적극행정 보호관제를 도입해 적극행정 수행 과정 중 소송 등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분, 재산상의 권익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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