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 효율성 제고

[충청매일 조태현 기자] 단양군은 오는 16일부터 전기(발전)사업자의 개발행위허가 사안을 ‘의제처리’하는 일원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의제처리’는 개별 법률에 따라 단계별로 이행해야 하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전기(발전)사업을 추진하려면 ‘전기사업법’에 따라 1차 허가를 얻은 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차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전기사업 허가 이후 개발행위가 불허 될 경우에 민원인에게 시간적,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게 돼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지적이 있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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