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군수 퇴진 운동본부 의견 모아…2013년 이후 두 번째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지난달 26일 울산에서 열린 충북 보은군이장단 워크숍에서 ‘일본 옹호 발언’을 한 정상혁(78) 보은군수의 주민소환이 추진된다.

충북 보은지역 시민단체와 종교·노동·문화·예술·환경단체 대표와 개인 등 32명으로 구성한 ‘정상혁 보은군수 퇴진 운동본부’는 정 군수 퇴진을 위해 주민소환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일 주민소환 준비모임을 연 데 이어 오는 9일 보은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군수 퇴진운동과 주민소환 추진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지난 4일 주민소환 준비모임에서는 2019 보은대추축제 전까지 정 군수 퇴진운동을 전개한 뒤 축제 후 주민소환투표청구인 대표자 선정 등 주민소환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정 군수는 지난달 26일 울산 남구에서 진행한 ‘주민소통을 위한 2019 보은군이장단 워크숍’에서 일본 아베 정권을 옹호하고, 국민의 아베 정권 규탄 불매운동을 폄훼했으며, 위안부 문제를 박정희·박근혜가 돈을 받았으니 끝난 것 아니냐는 등 어이없는 발언을 해 보은군민을 수치스럽게 하고 분노를 샀다”라고 퇴진운동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정 군수의 잘못을 알리고 친 아베, 친일 군수, 정상혁 보은군수를 퇴진시키기 위해 ‘정상혁 보은군수 퇴진 운동본부’를 출범하고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주민소환을 준비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정 군수를 겨냥한 주민소환 추진은 이번이 두 번째다.

2013년 정 군수가 LNG발전소 유치에 나서자 반대투쟁위원회가 주민소환을 추진했다. 하지만 발전소 유치가 무산되면서 주민소환 추진은 흐지부지 됐다.

이번에 정 군수 주민소환 투표를 하려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19세 이상 보은군 인구 2만9천534명 가운데 15%인 4천431명 이상이 찬성 서명해야 한다.

서명은 선관위의 청구인대표자 공표일로부터 60일 안에 받아야 하며, 청구인대표자가 위임한 사람이면 누구나 서명받을 수 있다. 다만, 호별 방문해 서명받는 것은 안 된다.

조건이 갖춰져 주민소환 투표가 진행되고, 투표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과반 찬성이면 정 군수는 직위를 잃는다.

2007년 주민소환법을 시행한 후 우리나라에선 총 93건의 주민소환을 했으며, 이 가운데 8건이 투표까지 갔고, 하남시 의원 2명이 주민소환으로 직위를 잃었다.

앞서 정 군수는 보은군이장단 특강에서 한 일본 옹호 발언이 문제가 되자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보은군이장단 워크숍에서 있었던 저의 발언이 일본을 두둔하는 것으로 비쳐 이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쳤다”라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지난날 일본의 탄압과 오늘의 극우파 아베 일당의 만행을 규탄하고 역사를 바로 알리기 위해 역사 교육 강화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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