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태양광발전 관련 소송이 급증한 가운데 법원이 사익보다는 공익을 우선한 판결을 잇따라 내놓아 눈길을 끈다. 4일 영동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대법원은 한 태양광발전업체가 충북 영동군수를 상대로 낸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 소송 상고를 기각했다.

이 업체는 2017년 1월 영동군의 한 임야 2만2천430㎡에 996㎾급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으나, 군은 자연경관 훼손과 산사태 우려 등의 이유를 들어 불허했다. 이에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업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1·2심은 모두 “불허처분으로 원고에게 손실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무분별한 국토개발에 따른 경관 등의 훼손을 방지하려는 공익이 원고가 침해되는 사익보다 적다고 보기 어렵다”며 군의 손을 들어줬다.

영동군은 황간면 난곡리 5만2천여㎡에 설비용량 1㎿급 태양광발전시설 관련 소송도 진행 중으로 오는 19일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군은 진입로가 확보돼 있지 않다며 개발행위 반려처분을 한 상태다.

지난 2일에는 창원지법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거부당한 업자가 밀양시장을 상대로 낸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태양광발전시설이 주변 경관과 부조화하고 주변 토지이용실태에 비춰 입지 조건이 부적정하다고 본 밀양시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창원지법은 올해 경남지역 6개 지자체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개발행위 허가 거부에 대한 사업자들의 불허 취소소송 7건을 진행했지만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들 소송에서 “지자체의 개발 불허가 현저히 합리성에 결함되지 않을 경우 폭 넓게 인정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파격적인 지원 덕분에 태양광발전시설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전국 곳곳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환경 훼손을 우려하는 주민 반발이 거센 데다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태양광발전사업을 둘러싼 소송전도 적잖다. 태양광발전 관련 행정소송은 2014년 7건에서 지난해 102건으로 급격히 늘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체 에너지의 20%를 재생에너지로 하는 ‘3020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재생에너지의 상당 부분은 태양광이 차지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산림 태양광발전시설 허가 건수는 2008년 46건에서 지난해 6월 2천799건으로 급증했다. 지난 3년간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사라진 농지는 여의도 면적의 20배에 육박하는 5천618㏊나 된다. 같은 기간 산지 훼손 면적은 축구장 6천여개와 맞먹는 4천407㏊에 이른다. 게다가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도 전국의 댐과 저수지 등에 대규모 수상태양광 설치를 추진하면서 수질오염을 우려하는 지역주민들과 마찰을 빗고 있다.

환경 파괴가 수반되는 태양광 발전사업은 무작정 장려할 일이 아니다. 친환경에너지를 생산한다며 오히려 청정산야를 좀먹는 아이러니가 장려되는 꼴이다. 지자체들이 최근 들어 개발 허가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추세이나 투기업자들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다. 난개발을 막는 재생에너지 정책의 변화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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