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장관, 어기구 의원 지적에 “조속 처리” 답변

 

[충청매일 이봉호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산자중기위 2018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지난해 미집행된 석탄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의 소급 지원을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인 태안군, 당진시, 보령시, 서천군 등 충남 지역 소재 석탄발전소에 지난해 미집행된 지원금 89억여원 가량이 추가로 교부될 예정이다.

어 의원은 이날 국회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유연탄발전소 주변지역기본지원 사업의 발전사 집행률이 저조한 것을 지적했다.

2017년 12월부터 유연탄 지원단가가 kWh당 0.15원에서 0.18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당초 정부가 책정했던 지원금 보다 상향된 금액이 책정돼 각 발전사에 교부됐으나, 정부 교부가 늦어지면서 각 발전사들이 집행하지 못했다.

미집행 금액은 태안화력 35억여원, 당진화력 32억여원, 보령화력 13억여원 등 충남 지역 화력발전소에만 89억8천300여만원이다.

답변에 나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어 의원의 지적을 인정하고 (미집행 지원금) 소급 적용을 위해 최대한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답변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