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충청매일 이재형 기자] 자유한국당 이명수 국회의원(충남아산갑)이 노령연금 수급권 보호 강화 및 권익보호를 주요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3일 이명수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연금법 제17조는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보험료가 미납된 기간은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우선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에 부과된 보험료가 체납되면 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했던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근로자는 체납기간동안의 기여금(근로자 몫의 연금보험료)을 개별적으로 납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납부한 기간의 1/2만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기여금 개별납부가 가능한 기한도 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으로 한정돼 신청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근로자가 기여금을 개별납부 할 경우 납부한 기간의 1/2이 아니라 전체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개별납부가 가능한 시한도 60세 이전까지 대폭 확대했다.

또 지역가입자의 경우 현행 제도상 납부기한으로부터 3년이 지나 징수권이 소멸되면 나중에 본인이 희망하더라도 체납보험료의 납부가 불가하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납부기한으로부터 3년이 지나 징수권이 소멸된 연금보험료에 대해 추후 납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을 위한 가입기간 확보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개정안 배경을 설명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