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보고서 6일까지 송부 재요청
文 대통령 조국 사실상 임명 수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후보자의 거짓과 선동’ 자유한국당 대국민 고발 언론간담회에서 정점식 의원이 웅동학원 관련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후보자의 거짓과 선동’ 자유한국당 대국민 고발 언론간담회에서 정점식 의원이 웅동학원 관련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사실상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수순을 밟기 시작했다. 조 후보자는 현 정부에서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첫 장관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얀마를 국빈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에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오는 6일까지 보내줄 것을 재요청했다고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밝혔다.

문 대통령이 보고서 송부 시한을 4일만 보장함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안에서 기간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는 있지만 이번주 금요일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했다는 점에서 임명 강행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조 후보자를 비롯한 ‘8·9 개각’에서 지명한 장관급 후보자 7명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중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만 경과보고서를 채택해 임명됐다. 조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5명은 모두 인사청문회를 마친 채 청문보고서 채택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지난 2일까지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 절차를 마쳐야 했지만 여야 합의 무산으로 결국 청문회는 열리지 않았다.

조 후보자가 전날 기자간담회를 자청한 것도 문 대통령이 임명을 서두르려는 것도 이러한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청와대는 야당의 ‘이틀 청문회’ 요구를 한 차례 수용했던 만큼 임명을 위한 정당성은 충분히 확보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전날 조 후보자의 간담회를 통해 청문회 무산의 책임이 야당에 있다는 점이 부각됐고, 동시에 청와대는 임명을 위한 명분을 확보한 ‘일거양득’ 효과를 거둔 셈이 됐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조 후보자는 이번 정부 들어서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국무위원이 된 첫 사례가 된다.

국무위원이 아닌 공직 후보자 중에서는 지난 1월 24일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증인 채택 문제로 청문회가 무산되자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거쳐 임명된 적이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국무위원이 아닌 인사청문 대상자 4명의 청문회가 주어진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양승동 KBS 사장, 김현준 국세청장, 민갑룡 경찰청장,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등 4명의 장관급 인사의 경우 청문기한 이후 청문회가 열렸었다.

양승동 KBS사장과 김현준 국세청장의 경우 여야 간 일정 협의 지연으로, 민갑룡 경찰청장은 20대 후반기 원구성 지연 탓에 기한을 넘겨 청문회가 성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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