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태국인 여성을 불법 고용해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씨, B(42)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정 판사는 또 A씨 등에게 보호관찰과 1억1천여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들은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고, 영업 및 수익 규모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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