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이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에 나선다.

한국에너지공단 세종충북본부는 정부의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에 따라 고효율 제품의 보급을 확산하기 위해 오는 11월까지 환급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환급대상 품목은 효율등급제도에서 관리하는 10개 품목의 최상위 등급 제품으로 환급 대상은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다.

환급 금액은 대상 제품 구매비용의 10%(가구당 20만원 한도)이며, 사업 기간은 지난 8월 23일부터 오는 11월까지 한해 300억원의 재원 소진시까지다.

환급을 희망하는 대상 가구는 한국전력에서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대상 제품을 구매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해 한국에너지공단 환급신청 온라인 홈페이지(http://rebate.energy.or.kr)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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