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 크고 동종 범행 전력 있어”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돌잔치 계약금과 입점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50대가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사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해 금액이 상당함에도 오랜 기간이 지나도록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데다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7년 6월 6일 청주시 서원구 자신의 돌잔치 전문점 사무실에서 “원하는 날짜에 돌잔치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B씨를 속여 돌잔치 계약금 30만원을 받는 등 25명에게 돌잔치 계약금 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3월 1일 청주시 서원구 한 사무실에서 “한 달 뒤 돌잔치 전문점을 개점할 예정인데, 미용실을 입점하게 해주겠다”고 C씨를 속여 보증금 4천만원을 가로챈 데 이어 6월13일 1천48만원 상당의 연회 주방용품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A씨는 또 자신의 돌잔치 전문점에서 일한 근로자 2명의 임금 1천210만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D씨에게 돌잔치 전문점 운영비 1천1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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