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양선웅 기자]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모 지구대 소속 경위 A(57)씨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10분께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사무소 인근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44% 상태로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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