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도교육청이 ‘적극 행정 면책제도’를 대폭 확대·시행한다.

이 제도는 공무원 등이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나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공익성·투명성·타당성이 인정되면 그 책임을 면제·감경해 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적극행정 면책을 신청하려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자체 감사를 받은 사람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하며,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고 법령에서 정한 행정 절차와 결재를 거쳤을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했다.

이 같은 이유로 법 시행령 명시조항에 해당하는 사항만 신청이 가능해 이 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화했다.

실제로 제도 시행 이후 2016년 4건이 신청돼 3건이 수용된 이후 2017년부터 현재까지 단 한 건의 신청도 없었다. 행정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조항 때문에 결재권자의 결재가 필요해서다.

그러나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자체 감사를 받은 사람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고,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만 없으면 적극 행정 면책이 가능하게 됐다.

특히,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와 결재 없이도 적극 행정 면책을 신청할 수 있도록 대폭 확대했다.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지난달 28일에는 본청과 교육행정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사혁신처 외부 강사를 초빙해 ‘적극 행정 사례교육’을 시행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하는 문화와 적극 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적극 행정 면책 요건을 대폭 확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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