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계에서 제품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상표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네슬레는 지난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청주시로부터 분말음료제품인 `네스카페 카페 라떼’중 `라떼’라는 용어를 액상우유가 함유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며 제품명을 바꿀 것을 요청하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에 네슬레는 시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명령을 청주법원으로부터 받았으며, 명령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동원F&B와 웅진식품은 한달 가량 시점을 두고 `초록 사이다’라는 같은 제품명으로 상품을 출시해 최근 신경전을 벌였다. 웅진식품이 상표권 침해 등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동원F&B도 제품 보호를 위한 법적 대응을 강구하겠다고 대응했다. 지난달에는 `초코파이’ 상표를 두고 원조격인 동양제과와 후발주자인 롯데제과간에 벌어진 상표 분쟁에 대해 법원이 초코파이는 어느 업체나 사용할 수 있는 보통명칭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업계 관계자는 “상표는 제품 및 업체 이미지와 직결돼 소비자들의 구매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용어가 주는 혼란과 미투(Me Too) 제품의 생산 등으로 이같은 논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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