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업들이 칠레에 진출할 경우 각종 세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칠레 산티아고에서 칠레 정부와 한.칠레 조세조약 체결을 위한 제3차 실무회담을 개최, 총 29개 조항과 의정서에 합의하고 가서명을 마쳤다고 23일 밝혔다.

협상타결에 따라 수출입은행 등 우리 은행들이 칠레 금융기관이나 기업에 대출할 때 이자수입에 대한 제한세율이 현행 15%에서 10%로 낮아지고 산업.과학장비 등을 대여할 경우 받는 사용료(로열티)수입에 대한 세금도 15%에서 5%로 경감된다.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도 통상 35%를 부과하는 칠레의 관행과 달리 20%이하의 세율로 과세되며 항공.선박 등 국제운수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이 발생한 국가가 아닌 거주지국에서 과세토록 해 우리나라에 유리하게 합의가 이뤄졌다.

재경부 박용만 관세심의관은 “이자제한세율과 주식양도차익의 경우 칠레측이 상당한 양보를 했다”면서 “칠레에 진출하는 우리기업의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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