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의 책임경영을 위해서는 조합원이 출자금 범위에서 경영손실을 부담하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연구원 김병덕 연구위원은 23일 `주간 금융동향’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를 위해 신협의 경영주체인 조합원들의 출자금이 예금자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현행 법규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조합원 출자금이 예금보호를 받고 조합탈퇴시도 출자금 원금을 환급하도록 돼 있어 경영에 참여하는 조합원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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