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올해 종료되는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의 취득세 감면과 개별소비세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오제세(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액 140만원 이하는 전액 면제되고 이를 초과하면 산출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해주는 특례 제도가 시행 중이다.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도 최대 400만원까지 면제 혜택을, 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해서도 70%까지 개별소비세를 감면해주는 법이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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