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허위로 작성된 FTA(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 폐업지원금신청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국고 손실을 유발한 도내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도내 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청주시청 소속 6급 공무원 A씨와 옥천군청 소속 B씨가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됐다.

A씨 등은 2016년 허위로 꾸며진 FTA 피해보전 폐업지원금 신청서를 제대로 살피지 못해 농민들에게 보조금 수천만원이 지급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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