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28일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날 자유한국당의 반발 속에 안건조정위에서 표결 처리한 것은 선거제도 개편안(공직선거법 개정안)이다. 이 선거법 개정안은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합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정개특위 활동시한인 이달 안에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 의결도 가능해졌다.

이대로 진행될 경우 선거법 개정안은 정개특위 통과가 유력시된다. 따라서 선거법 개정 방향을 놓고 여야 4당과 전혀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는 한국당과의 거센 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이날 안건조정위 의결에 대해 ‘날치기’라며 헌법재판소에 가처분신청 절차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애초 안건조정위는 한국당이 요구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된다. 그러나 정작 자유한국당이 활동기한 문제로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자 27일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이 직권으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했다. 정개특위 활동시한이 오는 31일까지인 만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이유에서 였다.

국민의 오랜 숙원인 선거제 개혁을 위해 정개특위가 출범했으나 지금까지의 성적표는 초라하기 그지없다. 한국당의 반대 속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려진 게 전부다. 한국당의 시간 끌기에 여야 4당과의 간극은 좁히지 못한 채 여전히 지루한 소모전만 되풀이하고 있다.

정개특위에 계류돼 있는 선거법 개정안은 현재의 의원정수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를 줄이고 그 인원만큼 비례대표의원 수를 늘리는 게 골자다. 반면에 한국당은 비례대표 없이 지역구 270명으로 의원정수를 줄이자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 지지가 반영된 비례성을 강화하기는커녕 반대로 가는 것은 선거제 개혁을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내년 4·15 총선을 차질없이 준비하려면 선거법 개정을 마냥 늦출 수 없다. 선거법 개정은 합의처리가 원칙이지만 그렇다고 마냥 기다려서도 안 될 일이다. 특히나 지금의 상황을 보면 합의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개정된 선거법으로 내년 총선을 치르기 위해서는 늦어도 올해 말까지는 결론 내야 한다. 그러려면 이달 안에 정개특위에서 의결하고 다음 단계인 법사위로 넘겨야 한다. 법사위 계류기간은 90일이다. 미진한 부분은 이 기간에 또다시 논의하면 된다. 여야 협상에 따라 선거법 내용을 수정할 기회는 아직도 많다.

한국당은 그동안에도 제대로 된 선거법 협상보다는 시간만 질질 끈 채 무성의로 일관해 면이 없지 않다. 더 이상 명분 약한 지연술과 억지작전을 그만두고 총선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합리적인 선거법 개정 협상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