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충청매일] ‘sky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상당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권층의 잘못된 사교육을 풍자한 드라마인데, 겉으로는 잘못된 사교육의 관행을 꼬집고 문제점을 공유하는 것에 열광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SKY캐슬’ 교육마케팅이라는 신조어를 보면서 내심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만 된다면 내자식도 시키고 싶다는 묘하는 인간의 본성을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묘한 감정은 최근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보면서 다시 한 번, 분노와 함께 소환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공정해야 한다는 국민의 가치가 분노에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일부 딸의 문제가 법무부장관의 자질과 무슨 문제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에 대해서 조금은 다릅니다. 법무부장관이기 때문에 지금의 논란이 상당한 의미를 갖습니다. 평생 법을 하면서 살겠지만, 이 법이라는 것을 평생 이해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서 ‘법’이란 하고 싶다는 인간의 근본적인 습성을 약속으로 하지 못하게 결정하고 이를 지키도록 준수하는 강제력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누구나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기 보다는 쉽게 남을 속여서 금전을 취하고 싶어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성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법보다는 주먹이 앞서는 해결을 하고 싶고 등등의 사례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행동을 허락할 경우, 사회는 무법천지가 될 것이고 이는 존립의 기반을 흔들게 됩니다. 그 이유에서 바로 ‘법’이라는 것을 만들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형벌 혹은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등 강제력을 부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법’의 최소한의 정의이자 기능이라 한다면, 한 국가의 법치주의를 이끌어 갈 법무부장관이라면 누구보다도 그 법의 준엄성을 인식하고 있음이 전제가 돼야 합니다. 그 준엄성의 인식이야 말로 내심의 의사를 평가할 수 있는 다른 과학적인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그간의 선행행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선행행위에 조금이라도 법의 준엄성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점이 발견되었다면 그 자체로써 법무부장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집값의 안정화를 근원적 의무로 하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모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의 의혹으로 자진하차 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투자인지 투기인지 구분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국토교통부장관이기 때문에 엄격한 잣대를 요구한 것이고 그 핵심가치를 훼손할 염려가 자진사퇴로 이어진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이야 말로 엄격하게 법이 실현하는 가치를 지키고 말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할 것인데, 지금의 공정성의 논란을 이를 의심해 볼 만한 충분한 사유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직진만 하느라 자식들 일에 미처 신경쓰지 못했다는 사과는 가히 유체이탈 화법에 비슷합니다. 물론 일부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SKY캐슬’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실제 잘못된 교육에 열광하는 주체는 아이들이 아닌 ‘학부모’ 그 자신입니다. 이번 사안에서 입시전문가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의 고도화된 기법의 사용이 과연 정말 딸만의 문제였을까요? 남이 하면 불륜이지만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내로남불에 빗댄 조로남불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