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합의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다음달 2~3일 이틀 동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자유한국당 김도읍, 바른미래당 오신환 간사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만나 조 후보자 청문회에 대한 일정 조율에 나섰다.

이들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다음달 2~3일 양일 간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요청안이 법사위에 회부된 것은 지난 16일이다. 현행법 기준으로 따져보면 조 후보자 청문회는 요청안이 상임위에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진행해야 한다. 이에 여당은 8월 내 청문회 개최를 주장해왔고 야권은 이를 거부하며 맞서왔다.

그러다 국회에 요청안이 제출된 날(14일)부터 20일 이내 청문회를 마쳐야한다는 규정을 적용해 다음달 2일을 협상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던 상황이다.

송기헌 의원은 “인사청문회법상 다음달 3일까지 청문회를 하는 것은 권한 밖이다. 하지만 (야당이) 다음달 2~3일에 하지 않으면 못 하겠다고 해서 이틀 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오신환 의원은 “이틀간 인사청문회를 여는 계획서를 채택하고 과거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정상명 전 검찰총장, 현오석 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동일하게 양일간 청문회 개회에 합의한 것”이라고 전했다.

김도읍 의원은 송 의원이 이틀간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이 관련 법 위반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에 반박했다.  김 의원은 “청문회를 다음달 2~3일 하는 것이 국회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인사청문회법상 절대 위반이 아니다. 적법하다는 것은 바른미래당과 한국당이 같은 해석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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