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제천소방서에 따르면 지난달말 소방법 개정으로 그동안 소방·방화시설 대상에서 제외됐던 PC방 등이 인명피해 우려시설로 포함돼 완비증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된 소방법은 호프집 등 휴게음식점과 지상에 개점한 일반음식점 가운데 바닥 연면적100㎡ 이상과 최근 급속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PC방과 오락실, 경품게임장 등 게임제공업소를 다중이용업소에 포함해 비상탈출구 확보와 비상벨 설치 등 소방·방화시설을 설치토록 규정했다.
소방법은 지하층 연면적이 150㎡ 이상의 경우 기존 연결살수설비 설치 기준을 강화해 자동소화설비인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를 의무화했다.
소방법은 일반숙박시설 가운데 3층이상 30객실 이상 호텔에 적용했던 방염물품사용 의무화에 대해 대상을 확대해 호텔과 여관, 모텔, 여인숙 등 모든 일반숙박시설을 포함했다.
제천소방서는 또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과 노유자 시설로 연면적 400㎡이상이고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경우 자동화 재탐지설비를 반드시 설치토록 규정이 강화됐다고 밝혔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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