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제천지역 PC방 등 게임 제공업소와 소주방, 콜라텍 등 다중이용 업소는 소방서로부터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을 반드시 받고 영업에 나서야 한다.

6일 제천소방서에 따르면 지난달말 소방법 개정으로 그동안 소방·방화시설 대상에서 제외됐던 PC방 등이 인명피해 우려시설로 포함돼 완비증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된 소방법은 호프집 등 휴게음식점과 지상에 개점한 일반음식점 가운데 바닥 연면적100㎡ 이상과 최근 급속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PC방과 오락실, 경품게임장 등 게임제공업소를 다중이용업소에 포함해 비상탈출구 확보와 비상벨 설치 등 소방·방화시설을 설치토록 규정했다.

소방법은 지하층 연면적이 150㎡ 이상의 경우 기존 연결살수설비 설치 기준을 강화해 자동소화설비인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를 의무화했다.

소방법은 일반숙박시설 가운데 3층이상 30객실 이상 호텔에 적용했던 방염물품사용 의무화에 대해 대상을 확대해 호텔과 여관, 모텔, 여인숙 등 모든 일반숙박시설을 포함했다.

제천소방서는 또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과 노유자 시설로 연면적 400㎡이상이고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경우 자동화 재탐지설비를 반드시 설치토록 규정이 강화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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